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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에 장애인 명의 도용도...부동산 범죄 30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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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3:08:16

국토부 부동산 불법 대응반 수사..15건 검찰 송치
집값담합 13건 최다..위장전입 등 부정 분양도 9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시장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이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집값 담합을 모의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 범죄 수사에 착수한 대응반은 현재 395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입건된 30건(34명) 가운데 절반(15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사입건된 30건 중에선 집값담합이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 등을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하다 대응반에 걸렸습니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비회원 공인중개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5건(8명)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를 한 경우도 3건(3명) 있었습니다.

 

이외에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도 9건(12명)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부 사례를 보면 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에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ㅇㅇ구 중개사 친목단체 ‘◇◇회’ 소속된 중개사 E씨는 공동중개를 하자는 중개사 F씨의 제안을 F씨가 ‘◇◇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팔고 차익을 본 이도 있습니다.장애인단체의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하고 이들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C는 브로커 D와 공모해 빌린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을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했습니다. 당국은 피의자 C, D 및 가담자 5명을 입건하고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또 피의자 A 등 5인은 고시원에 위장전입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타지의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접수, 부정당첨됐습니다. 당국은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응반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정원 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도 적극 단속합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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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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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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