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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빈집 매입해 도시 재생하는 ‘빈집 이음’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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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09:08:41

6개 지자체서 100호 매입..시설 개발해 슬럼화 막는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창업공간 등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나섭니다. 구도심의 슬럼화를 막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LH는 이 같은 목적의 빈집 매입·비축 사업인 ‘LH 빈집 이-음(Empty-HoMe)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알렸습니다.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에서 100호 내외의 빈집을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대지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6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빈집입니다. LH는 단독주택 위주로 사들이며, 빈집이 2개 이상 연접했거나 주택·나대지가 빈집과 연접한 경우 우선 매입합니다.

 

LH는 매입된 빈집을 ‘아동친화복합공간’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주자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리모델링, 생활SOC 설치사업 등 정부 공적 사업과도 연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8월 24일~9월23일 LH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LH는 현장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 심사 후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하고 올해 연말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합니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빈집이 매입대상에 선정되면 지적 경계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LH 관계자는 “화재와 붕괴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LH는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해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익성·사회성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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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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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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