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가입하려는 건물의 승강기 고유번호만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의무보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는 오는 9월 갱신 시점을 잊지 않고 다시 가입해야 하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기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현재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이후 따로 보험 가입 내역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됩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