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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구임대주택 3607호 입주 모집...이달 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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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09:08:54

강서, 노원 등 9개 자치구..SH 1482호, LH 2125호 공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오는 24~28일 35개 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3607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지는 강서와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 자치구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48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25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신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별표3 제1호(일반공급 1순위)에 속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선정도 같은 시행규칙을 따르며, 순위가 같은 신청자들이 있다면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접수는 주민센터 현장접수만 받습니다. 예비입주자 발표는 오는 12월 17일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나 LH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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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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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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