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현실이 된 임대차법, 정말 무주택자의 재앙일까?

URL복사

Thursday, July 30, 2020, 18:07:36

30일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통당 불참
한은 “전세 공급 감소할 것”..김현미 “시장 안정된다”
인상률 5%, 재산권 침해인가..“비정상적 집값이 본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새 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며 표결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불참하며 항의 의사를 전했죠.

 

시장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을 이유로 전월세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은빛마을 11단지 24평형에 거주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는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 부를 계획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률을 제한받기 때문에 새로 전세 계약할 때 미리 올려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새로 입주하는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도리어 전세 시장을 위축 시키는 것 아니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3법이 도리어 무주택자의 임차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 법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하자는 의도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선 “잘 살던 집에 웃돈을 주지 않으면 떠나야 하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길어지고 임차료 인상도 제한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임차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집주인은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재계약 시 임차료는 5% 이하로만 인상할 수 있죠.

 

이처럼 법 개정과 함께 공급을 꺼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수도권 전세 물량은 이미 동난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0.1까지 치솟았죠. 전세수급지수는 최대값이 200인데, 전세대란이 있었던 2015년 11월 둘째 주에 183.7이었으니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전세 품귀 현상, 얼마나 갈까요?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는 전셋값이 20%가량 폭등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수만호 공급 대책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무작정 공급을 늘린다고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순 총량 외에 질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입지적으로는) 도심, 역세권의 공급이 필요하다. 또 그간 공공주택이 중소형, 원룸형, 행복주택 위주인데 다인가구를 위한 집은 얼마나 되는지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전월세 대란의 본질은 임대차3법이 아니다”

 

 

“1989년 12월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통과되고 그 다음 넉 달 동안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거의 0% 수준으로 안정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전세 가뭄’ 우려에도 장관은 시장 불안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빨리 법이 시행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수이지만 이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함부로 단정할 순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합리가 아닌 심리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생각해보면 집값은 때론 5% 이상 오를 수도, 덜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미 더 오를 것이란 전제가 형성돼 있다. 지금 집주인들이 전월세 계약을 꺼리는 것은 재계약 시점인 2년 뒤 시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10~20%씩 큰 폭으로 뛰는 분위기다보니 5% 인상률이 곧 손해로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일각에선 “0%대 저금리 시대에 5%는 올려도 된다고 국가가 공인하는 거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 본질은 돌고 돌아 비정상적으로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은 “집을 여러 채 가져도 여러 집에 동시에 살 순 없다. 남는 집은 전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거 매도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고 전월세 공급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급과 수요가 큰 변화를 겪지 않아도 임차료가 뛰는 건 집값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 보단 오히려 세법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지출이 늘은 것이 임차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