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내린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A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가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를 인정했고, 메디톡스 제품의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히며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을 당했고, ITC에서는 미국 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당해 버렸다”고 말하며 “ITC 소송은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을 털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다”며 “메디톡스는 이렇듯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