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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심사 때 자산 부풀리기 여부 확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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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12:06:00

‘2021년 재무제표 심사 회계이슈’..재고·무형자산 회계처리 점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내년에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기업과 외부감사기관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21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선정한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등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재고자산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됐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자산을 부풀리는 행동을 보일 만한 유인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등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업종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형자산 인식·평가 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큰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등도 점검합니다. 다만 영업권과 개발비의 경우 수차례 감리가 이뤄져 내년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도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의 내부 거래에 집중합니다. 해외에 위치를 둔 계열사와의 거래를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으로 반영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도 중점 심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클 때만 인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에 감리 실시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공시 등 가벼운 제재로 끝냅니다. 대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감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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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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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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