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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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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8, 2020, 11:06:3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심사..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법정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를 보고 받은 적 있나”, “직원들 수사과정을 보고 있었단 정황이 있는데 부인한 것인가”, “3년만의 영장 심사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받습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전자 지분이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범죄 혐의 입증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입니다.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풀려난 뒤 2년 4개월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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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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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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