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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그룹 내부통제 강화...‘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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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7, 2020, 12:06:00

‘내부통제협의회’ 구성해 통제기준 마련
자본적정성 평가에 계열사 위험 등 고려
경영개선 못하면 그룹 명칭 사용 불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복합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에 관한 세부 항목은 추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열사 간 출자로 중복 계산된 자본 ▲계열사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 ▲특정 기업에 쏠려 있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그룹 차원에서 위험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또 자본적정성 위험 실태 평가 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화했습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을 중지하게 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이나 대주주·특수관계인이 비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고객정보 활용 범위 등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시행일은 공표 후 6개월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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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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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결합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제이앤피메디와 맞손

네이버, AI 결합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제이앤피메디와 맞손

2025.08.13 11:12:2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시장 경쟁에 나섭니다. 네이버[035420]는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제이앤피메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포괄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제이앤피메디에 투자를 진행하고 향후 네이버의 AI 기술과 제이앤피메디의 임상시험 플랫폼 고도화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제이앤피메디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서비스, 투자 지원, 라이선스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신약 및 의료기기 기술이전 전략 수립, 계약 협상 등 컨설팅은 물론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국제 표준에 기반한 임상 데이터 관리, 운영, 임상시험, 품질관리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가 전략 자산인 임상시험 데이터의 관리와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제이앤피메디와 긴밀히 협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디지털 임상시험 역량을 구현하고 국내 헬스케어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가 국내외 유망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함께 발굴 및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네이버의 AI 기술을 제이앤피메디의 임상시험 플랫폼 노하우에 접목하여 제품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환자에 대한 병력 청취를 의료용어로 자동 변환해 EMR에 기록하는 스마트 서베이, AI 서머리 기술을 통해 과거 검진 결과를 정리, 분석해 주는 페이션트 서머리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D2SF는 2017년부터 유망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선제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약 18%가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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