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분쟁이 상호 신고 취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어서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두 회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 TV를 QLED TV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공정위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우선 두 회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내용을 취하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어 QLED라는 용어가 원래 의미인 양자점발광다이오드에 더해 삼성전자 등 일부 TV 제조사가 출시하는 양자점 기술 기반 LCD TV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노골적인 허위 및 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삼성 QLED 명칭에 대해 별도 조처를 하지 않을 것도 공정위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에서 강조하고 있고 LG전자 또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두 회사는 서로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언제든 싸움이 수면위로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정위 신고 취하를 놓고도 LG전자는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QLED TV가 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초에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자체가 무리했던 것일 뿐”이라고 대응했습니다.
LG전자는 공정위가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한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삼성 QLED TV가 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인정된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던 것”이라며 “LG전자가 비방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며 LG전자 주장과 정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