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아파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만2135건의 화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4231건으로 전체에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화재보험협회(KFPA)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화재는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상태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분류는 건축법에 의해 아파트를 포함해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이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3억4000만원(13%)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전체 2210명 중 200명(18.1%)이 발생해 재산피해보다 인명피해 위험이 높았다. 연도별 공동주택 확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화재는 2011년 감소했다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1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643건, 난로 및 양초 등의 불씨·화원방치가 19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빨래를 삼가다 화재가 난 경우도 100건에 달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화재는 1월부터 12월까지 특정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1년 내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비율이 높은 만큼, 각 세대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화재예방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재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사후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소화설비가 설치돼있어 안전관리가 잘돼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준비도 필요하다"며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있더라도 최소한의 내용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여부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6층 이상의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15층 이하는 가입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FP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됐다. 현재 전국중대형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화재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설방재시험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