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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쓴소리 날린 완성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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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1, 2020, 15:05:40

현대·기아차·한국지엠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車산업 공멸 경고
헌법 보장된 노동3권 제한하는 ‘나쁜 일자리’..과잉공급 부작용도 우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완성차업계 노동조합들이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공장을 더 늘리면 ‘공멸’한다는 게 노조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상수 현대차지부장, 최종태 기아차지부장,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공장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노조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각 지부장들은 각자 마이크를 잡고 광주형 일자리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성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과 노동3권의 훼손인데요. 문제점이 뚜렷한데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문재인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이상수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을 공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지부장은 “국내 1000CC 미만 경차 시장은 12만대 수준에 불과한데, 광주형 일자리에서 또다시 10만대의 경차가 만들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경차 및 소형SUV를 만드는 평택·창원·서산 지역에 구조조정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종태 기아차지부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을 토대로 한 신산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산업의 대혼란과 공멸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지부장은 또 “사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나쁜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것 뿐”이라며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못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김 지부장은 “친환경차 위주의 2030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연기관차 공장을 또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될 소형차는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하고 기존 로드맵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무턱대고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기에 앞서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금속노조의 입장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차를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미래차 산업의 급성장과 수요 감소를 무시한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된 자동차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8월 20일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총 자본금 7000억 원 가운데 광주시는 590억 원을 출자했고, 2대주주인 현대차는 5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000CC 미만의 경형SUV를 연간 10만대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인데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임금은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8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약 3700만 원으로, 5년간 ‘단체교섭권’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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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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