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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 화재 예방 조치 강화...‘화기작업사전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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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20, 10:05:54

협력사에서 화기 작업 시 LG전자에 신고해야
정기·집중 점검 병행..연 2회 오프라인 교육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국내 협력사들에 화재 예방 지침을 내리고 안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협력사 안전 재고를 위해 상생차원에서 나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협력사 대상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협력사가 용접, 용단 등 화기 작업 전에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LG전자는 사전점검표를 전달해 협력사가 현장 안전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방장비와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LG전자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협력사 대상 정기 점검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LG전자가 직접 방문해 사업장에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소화기·소화전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방화벽·비상대피로 등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가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별도로 합니다. 이때는 전열기 사용이나 정전기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밖에 고위험군 협력사는 격월 단위로 방문해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 외에도 LG전자는 협력사에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해 관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오프라인 교육도 합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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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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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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