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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매트릭스, 코로나19 진단키트 美FDA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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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20, 09:05:15

한번에 대량 검체 검사 가능.."미국 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것"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진매트릭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네오플렉스 COVID-19'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했습니다.

 

15일 진매트릭스에 따르면 네오플렉스 COVID-19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설계된 제품으로, 한 개의 튜브로 일괄 검사가 가능해 대량의 대상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매트릭스는 코로나19 키트가 미국 FDA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진매트릭스의 미국 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키트는 다양한 장비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키트로서, 미국 여러 의료기관에 제한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네오플렉스 COVID-19’ 키트는 유럽, 남미, 중동, 북아메리카 등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전체에서 수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매트릭스 관계자는 “회사의 코로나19 키트 성능에 대한 북미 지역 현장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미국 시장에 빠른 진입을 위해 해당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도 이미 마친 상태”라며 “유럽, 남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대량 공급을 하기 위한 전사적 준비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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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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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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