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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접수...신용·체크카드 모두 사용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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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0, 2020, 12:05:00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신청..1만원부터 기부 가능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카드업계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 발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로 신청 확인과 사용 가능 일자를 안내합니다. 단 신청한 다음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크·신용카드 구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만 쓸 수 있으며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세대주가 사는 광역 지자체 내 신용카드 가맹점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 프렌차이즈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은 물론 전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며 청구할인도 적용됩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이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부 소멸됩니다.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6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일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1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기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액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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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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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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