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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걸음 하세요"..건강해지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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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8, 2015, 17:01:49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왕십리 역에 1석 2조 건강기부계단 개통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왕십리역 광장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하고 8일 오전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정원오 성동구 구청장, 조현화 비트플렉스 대표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건강기부계단은 계단이 밝으면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나오며 이용할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된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과 연결돼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에 설치됐다.

 


기부금 적립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일별월별 이용자 현황을 집계한 전광판도 설치됐다. 적립된 기부금은 혼자서 걷기 어려운 아동의 보행보조기구 지원에 쓰인다.

 

유석쟁 전무는 평소 운동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는 12조의 건강기부계단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에 설립된 생명보험재단은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살예방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어린이집 건립과 운영사업, 치매노인 지원사업,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지하철 건강기부계단 조성, 허리둘레 5%줄이기, 건강나눔 도심걷기 등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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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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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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