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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UP] ‘장애가 있든 없든 즐거운 여행을!’ 이지트립(EASY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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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9, 2020, 06:04:00

사용자와 함께 만드는 무장애 여행서비스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ㅣ여행은 즐겁습니다. 물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잠잘 곳, 먹을 것, 이동 수단, 편의 시설 등등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합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다면 여행 자체가 고행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단체 여행보다는 개별 여행을, 선박 보다는 비행기를, 민박보다는 호텔을, 도보 여행보다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행을 그리고 현지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여행을 선호할 겁니다. 이유는 아마도 신체적인 편안함이 심리적인 여유를 동반해서 여행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누구나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말이죠.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동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표방한 이지트립(EASYTRIP. easytrip.kr)은 장애가 없는(無) 그리고 장애를 없애는 ‘무장애’ 여행서비스입니다. 사회적기업 모아스토리(MOASTORY. 대표 강민기)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초기에 장애인의 편한 국내 여행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불편한 시선과 선입견, 그리고 합리적인 시설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 여행지보다 누구나 불편함없이 이동하고 즐기는 해외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강민기 대표는 이지트립을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번째는 여행코스의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며, 두번째는 그러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여행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많은 국내 여행지가 아직까지도 비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등의 보행보조기구로 이동이 쉬운지, 계단이 있다면 경사로를 만들수 있는지, 경사로를 만들수 없다면 다른 해결방안이 가능한지 등이 중요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없애고 불편함을 제거해 새로운 여행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행지들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트립은 현재까지 전국 80여곳의 무장애 여행코스를 발굴했습니다. 경복궁에서 청와대 앞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대학로 거리와 이화동 벽화마을에 이르는 등의 대중적인 여행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의 경험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은 무장애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콘텐츠 기획에 참여, 공동으로 제작하는 무장애 행사도 다양합니다.

 

인프라 구축은 물적인 구축뿐 아니라 인적인 구축도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무장애 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비장애 여행지 관계자 및 가이드 등의 교육도 함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의 여행과 다수를 위한 포괄적인 여행이라는 개념도 필요합니다. 무장애 여행에 비장애인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 이지트립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없애기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집 앞 나들이도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은 큰 도전이죠.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공동 작성한 「세계장애보고서」(World Disability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크고 작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인구는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258만명입니다. 국내 인구 5200만명 대비 15%인 780만명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강 대표는 “해외 일부 국가는 장애를 다양한 신체 기능에 대한 의학적 고려뿐만 아니라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노화에 의한 신체능력 감소도 장애의 범주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약 780만명 정도라는 수치가 더 타당할 듯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상에 불편함을 갖는 장애 인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보자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를 위한 관점과 태도로 만들어진 세상은 필요해 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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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leo_ki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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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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