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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종이호랑이? 주주권 행사해 반대의견에도 부결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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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7, 2020, 07:03:34

유가증권시장서 반대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부결 사례 적다고 주주권 행사 무의미한 것 아냐”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슈퍼 주총데이의 날이 밝은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안건 중 부결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부결 결과만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86개 주주총회에 참여해 602개의 안건을 내놨다. 이 중 반대의견을 낸 기업은 24곳으로 총 50개의 안건에 반대했다.

 

지금껏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유형은 ▲이사보수 한도(13.21%) ▲사외이사 선임(11.49%) ▲감사위원 선임(7.41%) ▲사내이사 선임(5.84%) 등이다. 하지만 이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임에도 반대한 안건이 통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날 열린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용병 회장 연임 건(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20일에는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7건과 감사위원 선임 4건에 반대했고, 같은날 열린 BNK금융지주 주총에서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각 1건씩 반대 의견을 냈지만 모두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지분을 각 9.76%, 9.94%, 11.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주주로 고(故)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하지만 이밖에 반대의견을 낸 안건들은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됐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부결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소유구조가 최대주주, 계열사 등 내부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반대가 부결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하지만 해당 안건이 부결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의 반대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회사는 왜 이렇게 반대표가 많은지, 이를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향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시장에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시장의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장사들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문화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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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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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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