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 시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기간은 추후 검토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할인율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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