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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명상서비스 ‘누구 마음보기’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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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9, 2020, 11:03:24

사내 구성원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기획..코로나19로 일반 고객에 오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AI 명상 서비스 ‘누구 마음보기’ 선보입니다.

 

19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AI 스피커 ‘누구(NUGU)’ 전용 명상 서비스 ‘누구 마음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번 ‘누구 마음보기’는 당초 SK텔레콤 사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마음 챙김(Mindfulnes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모든 일반 고객에게 오픈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정부, 지자체, 의료단체가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 마음보기’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스피커 누구는 비대면 감성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긴급 호출, 치매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회적가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월 이용자 수는 약 700만에 이릅니다.

 

‘누구 마음보기’는 총 41종의 명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침∙저녁 명상 2종, 호흡명상 20종, 자애명상 11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자가 AI 스피커 누구에 대고 “아리아~ 마음보기에서 힐링 명상 들려줘” “아리아~ 마음보기에서 5분 명상 들려줘”라는 식으로 말하면, 누구가 카테고리별 또는 시간별로 5~15분 분량의 명상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들려줍니다.

 

SK텔레콤은 15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명상 앱 ‘마보’와 손잡고 ‘누구 마음보기’를 개발했으며, 향후 명상 콘텐츠를 지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누구 마음보기’에는 코로나19 관련 명상 콘텐츠 8종도 포함돼 있습니다. 마보가 서울의료원과 협업해 격리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해 별도 제작한 콘텐츠들입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의료원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 배포하고 있는 개별 QR코드에서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SK텔레콤은 사내 구성원들에게도 ‘누구 마음보기’를 활용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정서진단, 오프라인 강좌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상규 기업문화센터장은 “SK텔레콤 사내 구성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명상 프로그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많은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현아 AI 서비스단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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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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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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