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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대구·대전·광주...작년 청약 경쟁 17.96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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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7, 2020, 10:03:25

‘대·대·광’ 지역, 부동산 규제 약한 장점
대전, 46주 연속 부동산 매매가 오름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해 다소 침체됐던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대전·대구·광주를 중심으로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대·대·광’ 지역인데요, 청약자격이나 대출요건 등이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짧은 게 특징입니다.

 

아파트 분양 평가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광 지역의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7.96 대 1(3만8191가구 모집에 68만6102명 청약)을 기록, 전국평균(13.77 대 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작년 대전은 1순위 청약으로 총 4617가구 모집에 25만653명이 몰려 평균 55.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39.14 대 1(1만6787가구 모집에 34만8130명 청약), 대구는 18.07 대 1(1만6787가구 모집에 8만7319명 청약)이었습니다.

 

 

특히 대구 '청라힐스자이'는 지난 3일 있었던 1순위 청약에 5만57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41 대 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대전은 아파트 매매가도 지난해 4월 넷째 주부터 4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침체기지만 우량 지역 분양 물량은 미리 눈 여겨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안평역 지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 영향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등 대책들이 필연적으로 뒤 따를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큰 호재”라고 말했습니다.

 

3~4월 대·대·광 지역은 총 4곳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3월말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를 공급합니다. 3개 동, 공동주택 316가구(전용 84A㎡·84B㎡)와 오피스텔 56실(전용 84㎡) 규모입니다.

 

㈜서한은 이달 중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2개 단지, 1단지 공동주택 816가구(전용 59㎡), 2단지 685가구(전용 78~84㎡)의 규모입니다.

 

우미건설은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둔곡지구 A3블록을 4월쯤 분양할 전망입니다. 총 758가구(전용 63~84㎡) 규모입니다..

 

현대건설은 3~4월쯤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첨단'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총 315가구(전용 84~134㎡)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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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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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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