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가 10거래일 간 금지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바로 시행돼 오늘 한국거래소가 공표한 공매도 과열종목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 강화내용을 살펴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췄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시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