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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코로나19 확진자 발생...3일 동안 일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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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3, 2020, 11:02:03

구미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확진자 근무층은 25일까지 방역 조치
현재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삼성전자 TF팀 꾸려 대응 “생산 큰 피해는 없을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3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조기 퇴근 조치한 데 이어 24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3일 동안 구미 사업장의 방역 조치를 끝낸 후 공장 재가동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대규모 인력이 일하는 구미공단에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코로나19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 임직원이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구미사업장은 곧바로 해당 층 조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내 임직원 전체를 퇴근 조치하고 정밀 방역 소독 중에 있다”고 임직원에 문자로 알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면서 지난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3일 뒤인 2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들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로 확진자가 근무하는 층을 25일까지 폐쇄합니다.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24일까지 오후까지 폐쇄해 방역 소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국내 공급용 폴더블폰을 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작년 출시한 갤럭시 폴드와 이달에 출시한 신형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미 사업장에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폐쇄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주말에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품 생산에)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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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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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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