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정부 심사 절차가 최종 허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2월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합병이 미디어 기업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과기부는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건을 부여했으며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는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입장문에서 “이번 인수합병은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미디어 업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