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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밤 9시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끝내 결론 못내고 재심의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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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0, 23:01:51

금감원, 이달 안에 재심의 열어 우리·하나은행 징계 여부 결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금감원 DLF 제재심은 밤 9시까지 이어졌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논의가 길어지자 결국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애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애초 오후 4시에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겨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오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습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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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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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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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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