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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노조 "신임사장 공정하게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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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3, 2014, 16:11:17

회추위 오는 18일 첫 회의로 후보 압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협회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신임 생명보험협회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번까지는 정부의 입김이 있어 회장 선임을 공정하게 못했다”면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정책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아닌 생보업계의 발전과 협회 임직원을 위한 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더이상 눈치보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갈 협회장 선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는 내일(14)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구성해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회장 선임작업에 돌입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회장 후보로는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을 비롯해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은철 전 한화생명 사장,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 등이다. 최근엔 박중진 전 동양생명 부회장이 비공개로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생보사 CEO출신으로 이들 중에서 협회장이 선임되면 민간출신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대형생보사 수장 출신이 생보업계를 균형있게 아우를 수 있을지 염려했다. 생보업계는 대형사, ·소형사, 외국계사로 나눠져 있어 회사마다 이해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형사에만 몸담았던 인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협회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김경래 생보협회 노조위원장은 협회에서는 임직원을 잘 이해하고, 다원화된 생보업계를 포용할 수 있는 인물이다”며  낙하산 인사는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거론된 후보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김규복 회장 임기만료가 코 앞으로 닥친만큼 차기 회장선임에 박차를 가하되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래 노조위원장은 협회장 선임기준을 정확하게 밝히고, 공개적으로 뽑는 등의 선임 절차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협회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인만큼 사기업 경영인 마인드보다는 행정가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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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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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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