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률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입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 11월 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표되지 않았고,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발행, 판매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작년 라임자산운용이 고객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은 당시 악화된 모펀드 운용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공모 가능성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누리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