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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감사인끼리 의견 다르면 제3자가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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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9, 2020, 15:01:20

외부전문가·피감회사 등 제3자 협의회 구성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앞으로 현재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외부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 피감회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해 조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보수적인 감사환경이 조성돼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이 다른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전·현직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위는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감안할 예정입니다.

 

조율은 피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3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2명), 전·당기 감사인, 피감회사 경영진이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피감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가 진행되면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일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됩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해 전기 오류 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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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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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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