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앞으로 현재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외부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 피감회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해 조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보수적인 감사환경이 조성돼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이 다른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전·현직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위는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감안할 예정입니다.
조율은 피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3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2명), 전·당기 감사인, 피감회사 경영진이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피감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가 진행되면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일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됩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해 전기 오류 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