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정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신용정보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 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 활용·관리 상시평가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용정보원 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합니다. 현재는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 중으로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오는 3분기 지정·운영하고,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1분기 중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내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을 위해 오는 9월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T/F’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1분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