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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은 뽐내라...단, 경쟁사 비방은 NO”...LG·삼성, 8K TV 공방전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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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19, 10:12:02

 

1월 열리는 美 CES2020서 LG-삼성 TV 비방전 휴전할 듯..CTA 계약서에 상호 비방 금지
IFA처럼 TV 화질 직접 비교는 안될 듯..성윤모 산자부 장관도 참관해 국내 갈등 표출 부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지속돼온 LG전자와 삼성전자의 8K TV 공방전을 잠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8K TV 화질 우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ES 2020을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시 참가 계약서에 참가 업체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CTA는 계약서 약관 19조와 21조에서 참가업체는 참가자의 제품만을 전시할 수 있으며 관람객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콘텐츠의 전시와 시연은 자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CTA는 이런 원칙을 위반한 전시업체에는 전시장에서 철수시키거나 시정을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자사의 나노셀 TV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직접 비교했는데요. 당시 LG전자는 “QLED를 쓴 삼성전자 8K TV는 화질 선명도가 12%로 국제 표준 기준(50% 이상)에 미달하는 가짜 8K”라고 공격했습니다.

 

화질 선명도는 디스플레이가 흰색과 검정색을 대비해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백분율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흰색과 검정색을 명확하게 보여줄수록 화질 선명도 값도 커집니다. ICDM은 해상도 충족 조건으로 화질 선명도 50%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 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 공방전은 국내 광고와 유튜브, 언론 간담회 등으로 확전됐습니다. LG전자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도 QLED 8K TV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의 TV광고를 통해 QLED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업계 일각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CES 2020에서 경쟁사의 TV 비방을 하기 부담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두 회사가 글로벌 가전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 업체가 공격적으로 글로벌 장악에 나서고 있어 국내 업체끼리 갈등 양상을 보이는데 우려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CTA 규정상 경쟁사 제품을 직접 비교·전시해 비방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적어도 제품 전시를 통해 직접 비교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CES 2020을 참관할 예정이어서, 국내 대기업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10월 전자산업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내부 갈등이 경쟁자들의 어부지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시 부스 내에서 제품 직접 비교·시연을 통한 비방전은 못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경쟁사 8K TV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시장 혹은 전시장 밖에서 말로 상대방 제품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시장에서 제품을 내세워 비방할 수는 없지만, 구두로 경쟁사 제품을 깎아 내리는 발언을 할 수 있어 공방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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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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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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