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각 제조사의 영업점에서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 검증시스템이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됩니다. 노후차 폐차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차종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오류를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협회는 각 제조사로부터 폐차 및 신차구매 대상차종의 모델별, 연료별 데이터 등을 협조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폐차 지원 차종은 휘발유, 경유, LPG 등 10년 이상 지난 모든 노후차가 해당되는데요. 다만 신차 구입은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LPG 등 승용차만 적용됩니다.
협회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수출)하고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노후차 폐차 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데요.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이달 31일 종료됩니다. 또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도 동시에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