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 등을 강화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CEO가 주도하는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사 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경우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합니다. 또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합니다. 우선 임원급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CCO가 소비자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부서와 소비자보호총괄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도 유도합니다.
이밖에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상품판매 후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합니다.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관리 수준도 높입니다.
아울러 금융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도 강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