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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박정호 사장 체제 유지...‘종합 ICT회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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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5, 2019, 18:12:05

내년 본격화될 5G 경쟁..장기인 M&A로 ICT 생태계 확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일 발표된 SK그룹 2020년 임원인사에서 SK텔레콤이 박정호 사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취임한 박정호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으나 이번에 유임되면서 5G를 비롯한 통신 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계속 관장하게 됩니다.

 

지난 4월 5G가 상용화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내년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박정호 사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더해 종합 ICT 회사로 변모하려는 SK텔레콤은 ICT 중간지주사 재편과 인수·합병(M&A)에 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M&A 전문가로 꼽히는 박정호 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정호 사장은 지난해 양자암호통신기업 IDQ를 인수해 보안분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같은 해에는 보안업체 ADT캡스를 인수하며 물리적 보안과 통신·인터넷 등 비물리적 보안간 시너지를 모색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디어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공도 있습니다. 올해 초 IPTV사업을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티브로드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손잡고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OTT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정호 사장은 내년부터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을 ICT 중간지주회사와 통신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ADT캡스,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를 거느리는 구상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지는데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지분을 20.1%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분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호 사장은 이 계획을 올해 중 실행하려 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단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사장은 “재원 확보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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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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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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