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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간 이동 간편해졌다...“금융사 1번 방문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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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19, 11:11:42

12월 말부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계좌 이동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IRP 등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의 이동이 간편해집니다. 수익률 등을 비교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경우 때 옮기려는 회사에 한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금융사에 1회 방문하는 것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의 이동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 간 계좌이체 외에도 개인형IRP 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가 모두 자유로워지는 것. 단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이번 간소화 절차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기존 금융사에 갈 필요 없이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연금저축은 이처럼 1회 방문으로 가능했지만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의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의사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이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는지 등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 이율을 못 받는다거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 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이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자가 방문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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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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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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