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한 TF를 운영, 모두 2466명에게 14억원 가량을 환급해 줬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는 탓에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늦어지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등과 TF를 꾸려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하고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해 보험사기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에게 이를 돌려줬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피해정보 확인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