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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새 대표에 강희석 선임...창립 이후 첫 외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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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19, 13:10:51

강 대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행시 출신..신세계조선호텔 대표에 한채양 부사장 내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이마트가 새 대표로 외부 인사인 강희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를 선임했다. 이마트가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은 창립 26년만에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은 21일 이마트부문에 대한 2020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해 이마트 대표이사로 강희석 대표를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조선호텔 대표이사에는 전략실 관리총괄 한채양 부사장이 내정됐고, 신세계아이앤씨 손정현 상무는 부사장보로 승진했다.

 

신세계그룹은 매년 12월 초 임원 인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예외적으로 이마트부문을 먼저 했다. 이번에 이마트 대표에 선임된 강 대표는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4급 서기관이던 2005년 민간(베인앤컴퍼니)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와 관련,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젊고 실력 있는 인재를 과감히 기용했으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성과주의·능력주의 인사를 더욱 강화했다”며 “또, 이번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 내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각 사별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조직 개편의 경우 전문성과 핵심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마트는 상품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상품본부를 그로서리 본부와 비식품 본부로 이원화했다. 또한, 신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선식품담당 역시 신선1담당과 신선2담당으로 재편했다.

 

현장 영업력 극대화를 위해 고객서비스본부를 판매본부로 변경해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4개의 판매담당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싱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소싱담당 기능을 Traders본부와 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운영담당을 신설해 서울과 부산 호텔 등 개별 사업장을 통합 운영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개발물류담당을 신설했고, SSG.COM은 상품과 플랫폼 조직을 보강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신세계그룹은 “성과주의·능력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인재를 철저히 검증하여 중용했으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했다”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백화점부문과 전략실에 대한 정기인사는 예년과 같이 12월 초에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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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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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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