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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해촉 보험설계사의 유지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한 단상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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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19, 16:10:32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셋째,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그런데 해촉 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9조에 반해 법률이 정한 수임인의 해지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계사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상위권의 대형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해촉 설계사에게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결국 위촉 중인 설계사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해온 그간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이 부당함을 방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유지나 민원해지에 기한 수당환수의 경우 그 사유가 모집설계사 해촉 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환수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지수수료 역시 모집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물론 유지수수료는 계약의 정상유지를 전제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는 이미 해촉된 설계사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도 큰 만큼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사측과 설계사 측이 협의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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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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