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eople Plus 人+

참여연대·민변 “대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URL복사

Friday, October 18, 2019, 11:10:18

뇌물공여죄 인정하면서도 ‘법률심’ 핑계로 항소심 양형 확정..“사법불신 더욱 커질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는 18일 공동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동빈 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순실 사건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이에 대해 ‘법률심’의 한계를 지적한다. 법률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이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2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안을 법률심으로 봤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를 대법원의 ‘재벌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이 점을 유의해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민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약 340억원의 손해를 야기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무죄로 봤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변은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라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해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