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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북미 모바일 게임대회에 ‘듀얼 스크린’ 공식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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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19, 09:10:22

‘ESL모바일오픈 시즌3 대회’..결승전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사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최근 북미에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듀얼 스크린 기능을 알리고자 북미 게임 대회를 후원한다.

 

LG전자는 e스포츠 단체 ESL(Electronic Sports League)이 17일(현지 시간) 주최하는 모바일게임 대회 ‘ESL모바일오픈 시즌3’를 공식 후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LG전자 G8X(국내명V50S)와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게 된다.

 

북미에서 열리는 e스포츠대회를 후원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는 LG전자가 처음이다. 대회는 다음 달 1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예선은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모바일게임 ‘배틀그라운드’, ‘클래시오브클랜’, ‘아스팔트9’이 종목으로 선정됐다. 결승전은 유튜브나 트위치 등 라이브방송 플랫폼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LG전자는 결승전 현장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G8X와 듀얼 스크린을 전시한다.

 

듀얼 스크린은 화면을 연결해 두 가지 앱을 구동하는 ‘동시 사용’과 앱 유저인터페이스(UI)를 두 화면에 걸쳐 확장하는 ‘분리 사용’ 기능이 있다.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하는 멀티 태스킹을 지원한다.

 

듀얼 스크린으로 두 화면을 연결해 게임패드와 플레이화면으로 나누는 ‘LG 게임패드’ 기능도 있다. ‘나만의 게임패드’ 기능은 조작버튼 종류, 위치, 크기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폴 브루어(Paul Brewer) ESL 브랜드파트너십 수석 부사장은 “LG전자는 e스포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선수와 팬 모두가 경험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브랜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완 LG전자 북미법인대표 부사장은 “G8X와 듀얼스크린은 몰입감 높은 모바일게임 사용자경험을 제공한다”며 “이번 후원으로 많은 고객이 듀얼 스크린이 가진 잠재력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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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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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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