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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결함 은폐한 현대차, 벌금 최대 1억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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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19, 06:09:00

서울중앙지법, 10월 말부터 1심 재판..현행법상 처벌 수위 낮아
미국보다 2년 늦게 리콜 조치..조사결과 따라 리콜대상 확대될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기아자동차가 엔진 결함 은폐 혐의로 검찰에 형사 기소된 가운데, 10월 31일부터 본격적인 1심 재판에 들어간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현대차가 내야할 과징금은 최대 1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백혜련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형사5부는 현대·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종운 전 품질 담당 부회장,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 모 현대위아 전무 등 현대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10월 31일로 연기됐다.

 

현대·기아차의 피고인들은 쏘나타 등에 탑재되는 쎄타2 엔진을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선 18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리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의원실이 인더뉴스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 안전을 위협하는 세타2 엔진의 중대 결함을 알고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만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4월 미국 소비자들이 주행 중 엔진이 파손된 쏘나타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같은해 7월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이 쏘나타 엔진 결함 문제를 조사한다는 소식을 보고받은 뒤 다급하게 대응방안을 내놨다.

 

당시 현대차는 2009년 12월 9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된 쏘나타 약 47만대를 검사해 필요한 경우 엔진을 바꿔주겠다고 NHTSA에 신고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에 따라 무려 120만대를 미국에서 또 다시 리콜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미국산 엔진뿐만 아니라 울산 및 화성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에 판매된 세타2 엔진에서도 지속적으로 결함 발생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쎄타2 엔진의 결함 사실을 국내 고객들에게 숨기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리콜을 불이행한 세타2 엔진은 17만 1352대에 달한다.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5, K7, 스포티지, 쏘나타, 그랜저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해당 차종들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 화재 사고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이에 따라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2017년 4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난 2017년 5월이 돼서야 국내에 판매된 쏘나타와 그랜저, K5, K7 등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YMCA의 고발 이후 2년이 흐른 올해 2월과 6월, 9월에 각각 현대·기아차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5년 약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한 뒤 한국에서는 약 2년간 리콜을 하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국내에서 뒤늦게 리콜한 건 국토부의 강제리콜이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관련 법규 탓에 중대 결함을 숨긴 현대·기아차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끝이다.

 

늑장 리콜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최근 3%로 올랐지만, 현대·기아차의 쎄타2 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법규가 생긴 2016년 5월 30일 이후 출시된 차종에만 적용될 뿐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인더뉴스와 통화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을 현대차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 정부나 입법·사법기관은 현대차와 국가경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대·기아차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검찰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처벌도 미약한 상황에서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국내의 리콜 대상 차량이 기존 22만 4000대에서 17만대로 줄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부의 강제 리콜에 앞서 ‘선수’를 치면서 리콜 대상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의 리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NHTSA가 현대차의 2차 리콜 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리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센터 포 오토 세이프티(CAS)는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290만대를 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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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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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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