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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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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19, 12:09:00

1인 하루 평균 50건 넘는 상담 진행..전문 상담인력 확대·야간 핫라인 구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수법의 고도화로 상담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신고·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일 평균 불법금융 상담건수가 1인당 50건을 상회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응대의 질적인 측면은 물론 전화연결 지연 등 신속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자체교육 완료 후 9월부터 신고·상담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감원 신고센터의 대응 능력을 적극 제고하기 위해 향후에도 전문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야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전용회선(Hot-Line)에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야간 Hot-Line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24시간 계좌 지급정지 Hot-Line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 관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야간 Hot-Line 구축은 4분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음석인식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상담사례와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책자로 발간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도 책자를 배포해 불법사 금융 유형별 대응요령을 상세히 전파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대응능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책자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전문 상담역 교육에 활용해 피해자·제보자에게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신고·상담 사례 중 신종 사기수법을 발굴·전파해 피해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유사수신 등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피해신고의 대표적 신고·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확충함으로써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이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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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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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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