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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배제된 고정금리 대출자...연 2% 초반 보금자리론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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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9, 18:09:34

변동금리 대출자와의 형평성 고려..“추가 금리부담 경감방안 검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연 1%대의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에서 배제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연 2% 초반대 고정금리인 현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 등 측면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이처럼 나선 이유는 안심전환대출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선 1.85~2.10%(온라인 기준)가 적용되는 안심대출로 대환이 안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사람들이 이달 기준 연 2.00~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얼마든지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하는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즉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이번 안심대출로 수용은 못하지만 이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보금자리론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2~3%포인트 가까운 금리 격차를 의미한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조건이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91조5000억원 상당)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연 2.5%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은 78조1000억원이다.

 

보금자리론으로 수용이 불가한 소득 700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상 계층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등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안심대출 신청이 불가한 계층이므로 형평성 논란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이들 계층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봐도 후순위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대출에서 소득과 보유주택 수 등 기준을 새로 도입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안심대출 전환 대상자는 2015년과 달리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한정된다. 이에 서민형 정책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시중의 변동금리대출을 빨아들이기 위해 고안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안심대출 자체가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공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유인하려면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인 6억원보다 기준을 높여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다”며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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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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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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