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은성수 체제’ 앞둔 금융위...사모펀드·DLF 등 과제 산적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05, 2019, 11:09:25

조국 논란 여파로 취임 다소 늦어질 듯..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
제3인터넷은행 인가·불안정한 글로벌 경제·한일 갈등 당면 과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까지 마치면서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원회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금융 당국의 새 수장이 되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성 여부 판단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과 맞닥트려야 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영향으로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6일까지 국회에 재요청하고 이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터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변수 때문에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 정상 출항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수출입은행장으로서의 마무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맞닥뜨릴 최우선 과제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실체와 투자 과정에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맺은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이 이면계약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된 제도 보완도 숙제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상품 판매 과정의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후보자가 핵심과제로 꼽는 혁신 제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달 예정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은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중심의 여신심사체계 개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추진, 오픈뱅킹 등을 적극 진행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 후보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마찰 같은 '발등의 불'을 먼저 끈 뒤 금융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증대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당장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게 그가 맡은 우선 과제다. 일본과의 경제마찰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각종 대응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론스타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제도(ISDS) 및 가계부채 문제, 금감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키코 문제 등 금감원과의 소통 등도 관심이다. 수은행장으로서 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