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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WorkPlace’로 편리한 모바일 업무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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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19, 10:08:41

스위치·백본 등 고비용의 장비 없어도 손쉽게 기업망에 접속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제 노트북으로 기업 LAN에 손쉽게 접속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 KT 5G 단말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기업 IP를 노트북 등 업무단말에 할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별도 VPN 솔루션 없이 기업데이터 암호화로 안전한 사내망 접속이 가능해진다.

 

21일 KT(회장 황창규)에 따르면 노트북에서 5G 단말을 통해 기업망에 접속이 가능한 ‘5G WorkPlace(Office & Factory)’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5G WorkPlace 기술은 유선 기업 LAN과 다르게 스위치·백본 등 고비용의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복잡한 유선 배선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별도 장비 도입없이 기업망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완벽한 이동성과 유무선 통합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KT 5G 기업LA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 5G폰이나 5G라우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사내와 동일한 유무선 통합 IP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별도 VPN 솔루션 없이 기업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업망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이번에 개발한 5G WorkPlace와 같은 B2B 차별화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기업전용LTE로 달성한 압도적인 무선 B2B 시장 우위를 5G에서는 더욱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5G 오픈랩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젠시스템, 멕서스, 헬릭스테크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5G R&D 협력을 통해 5G B2B 생태계 구축에 앞선다는 방침이다.

 

이선우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은 “5G 기술을 고객의 모든 사무공간 및 제조공간에 적용해 업무 모빌리티와 망 안정성이 강화된 5G WorkPlace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5G Mobile Office, 5G Wireless Factory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 상품에 5G가 융합된 유무선 통합 기업 인프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업시장을 이끌겠다”고 기술차별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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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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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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