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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 전자레인지, 멕시코서 점유율 5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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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4, 2019, 10:08:13

2009년 ‘셰프 멕시카노’ 첫 런칭 후 신제품 출시 마다 꾸준한 판매 성장 기록
식문화 연구·소비자 니즈 조사 등 현지맞춤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59% 달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위니아대우 전자레인지가 멕시코 지역에서 판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대유위니아그룹(회장 박영우)에 따르면 위니아대우(구 대우전자)가 해외 주력시장 중의 하나인 멕시코에서 현지 특화된 ‘셰프 멕시카노’ 전자레인지를 선보이며 2019년 6월 누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5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첫 출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셰프 멕시카노(Chef Mexicano)’ 전자레인지는 멕시코 현지인들의 입맛과 식습관 등을 꼼꼼히 분석해 반영한 제품이다. 위니아대우는 멕시코 대표 음식인 ‘또르띠아(옥수수가루로 만든 전병)’와 피카디요(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으깨서 졸인 남미요리) 등의 전통 요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통 시장을 직접 찾아가 식자재 등을 점검하고 연구했다.

 

이번에 출시한 2019년 ‘셰프 멕시카노’는 조리기능에 추가로 다양한 기능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 전자레인지에는 없는 살균기능을 적용해 젖병, 행주, 접시 등 조리기구를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상태에서 2분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차단 되는 대기 전력낭비 차단 시스템인 ‘Smart Zero-On’이 업그레이드 되어 에너지 절약과 사용자 편의성을 더했다.

 

음식 조리 기능을 기존 6가지에서 한달 내내 색다른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31가지의 메뉴 기능도 추가 적용했다. 특히 99%의 완전해동이 가능한 4가지 타입의 육류 해동기능을 통해 다양한 육류 요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다양한 레시피와 조리방법, 제품에 대한 정보는 위니아대우 셰프 멕시카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장세훈 위니아대우 멕시코 법인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현지화 전략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압도적인 전자레인지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단순 주방기기를 뛰어 넘어 소비자의 생활 편리까지 가능한 기능을 적용한 것처럼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위니아대우의 프리미엄 제품군인 위니아 콜렉션(WINIA Collection) 제품으로 31L, 39L, 45L 3가지로 출시됐다. 위니아대우는 현지 특화 제품을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동,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지역별 현지요리 조리가 가능한 전자레인지와 복합 오븐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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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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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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