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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과징금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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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7, 2014, 18:08:52

금융위, 제15회 정례회의서 과징금 부과 결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달한다.

 

ING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는 20104월 이전엔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기된 약관을 사용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왔다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ING생명은 "금융당국이 결정을 내렸으니 현재 공식적인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후 (당국의)결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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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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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2025.08.05 17:03:1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여명의 이용객과 손님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곧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수색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해당 게시글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당사는 해당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 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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