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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알뜰폰 독행기업 여부 두고 싸우는 SKT·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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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8:07:31

이동통신사 지역 케이블방송 인수 논의하는 자리서 갑론을박
CJ헬로 알뜰폰 독행기업 여부 두고 충돌..인수합병 경쟁 격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유플러스가 CJ헬로가 운영하던 알뜰폰 사업을 인수 후에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자 SK텔레콤이 “정부는 CJ헬로 알뜰폰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 실장과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가 알뜰폰 사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세미나는 이동통신사들이 케이블 방송사 인수합병에 나서며 간과하기 쉬운 방송 공정성과 특수성을 지킬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 방송사 인수는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상헌 실장은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업계 상징인 CJ헬로를 인수해 그 존재와 기능을 소멸시킬 수 있다”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주장은 사안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가 독행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와 독립해 자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며 독점 저지선을 만드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CJ헬로 알뜰폰 부문 지위와 기능을 독행기업 개념에 포함했다.

 

이상헌 실장은 “당시 LG유플러스도 CJ헬로가 독행기업이라는 이유로 SK텔레콤에 인수되는 것을 반대했다”며 “지금까지 CJ헬로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정부 알뜰폰 지원 육성 정책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인수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학주 상무는 “CJ헬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독행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독행기업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는 매출과 점유율 등 시장 지위인데 CJ헬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3년 약 24%에서 지난해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증가율 역시 지난 2015년 27%를 상회하다 이듬해부터 감소해 지난해 역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CJ헬로가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공정위가 2016년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한 이유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합병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점유율이 아니라 주요한 알뜰폰 사업자가 소멸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상헌 실장은 “CJ헬로는 알뜰폰 업체의 맏형 역할을 하던 업체인데 자회사로 편입되면 모회사를 자극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속적인 정부 육성 대상으로 남아야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인수합병에서 발생하는 시장 경쟁제한성을 은폐하려고 하며 KT는 자가 알뜰폰 사업자를 뺏길까 두려워 트집잡고 있다”며 “경쟁사들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수자천(以手遮天)의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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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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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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