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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전면폐지 2년차...“보증기관 심사인력 확충·재정 지원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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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7:07:49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보증기관 부실우려 ..대책 마련” 강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연대보증 전면폐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 실효성 점검·정책 운용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유동수, 어기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공과 실을 가려 보완책을 모색했다.

 

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한국의 연대보증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업력에 관계 없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토론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성과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이것이 신보·기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대보증제의 목적은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제도가 폐지되면 보증기관이 부실해지고 기본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다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의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단편적 사례를 통한 성급한 평가보다는 연대보증 폐지 전후 정밀한 실증연구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가 부도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보증의 폐지로 심사와 사후관리 인력의 증원 없이는 공적 보증기관들의 손실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인력을 충원하고 손실률 증가에 따른 보증 여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도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에 시행한 '신창업보증' 정책의 사고율 등 데이터로 살펴볼 때 향후 부실률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연대보증인 감소로 대위변제 발생금액증가 대비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보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2015년 20.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에는 15.4%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구상권회수 등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출연금은 정체돼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연대보증 면제 보증의 안정적인 공급,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면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해 보증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보증재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대보증폐지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곤 변호사는 "보증 당시에 심도 깊은 심사로 부실률과 손실액을 최소화해야지 그 책임을 사업자의 도덕적 문제나 연대보증 폐지의 부작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보증시스템 고도화는 연대보증이 있었을 당시부터 마련돼야 했다. 엄청난 심사와 사후관리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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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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