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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전면폐지 2년차...“보증기관 심사인력 확충·재정 지원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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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7:07:49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보증기관 부실우려 ..대책 마련” 강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연대보증 전면폐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 실효성 점검·정책 운용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유동수, 어기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공과 실을 가려 보완책을 모색했다.

 

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한국의 연대보증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업력에 관계 없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토론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성과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이것이 신보·기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대보증제의 목적은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제도가 폐지되면 보증기관이 부실해지고 기본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다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의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단편적 사례를 통한 성급한 평가보다는 연대보증 폐지 전후 정밀한 실증연구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가 부도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보증의 폐지로 심사와 사후관리 인력의 증원 없이는 공적 보증기관들의 손실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인력을 충원하고 손실률 증가에 따른 보증 여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도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에 시행한 '신창업보증' 정책의 사고율 등 데이터로 살펴볼 때 향후 부실률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연대보증인 감소로 대위변제 발생금액증가 대비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보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2015년 20.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에는 15.4%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구상권회수 등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출연금은 정체돼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연대보증 면제 보증의 안정적인 공급,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면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해 보증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보증재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대보증폐지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곤 변호사는 "보증 당시에 심도 깊은 심사로 부실률과 손실액을 최소화해야지 그 책임을 사업자의 도덕적 문제나 연대보증 폐지의 부작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보증시스템 고도화는 연대보증이 있었을 당시부터 마련돼야 했다. 엄청난 심사와 사후관리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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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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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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