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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해고된 女직원, 3년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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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3, 2019, 15:07:15

대법원서 부당해고 최종 승소 판결..사측, 복직명령서 통해 재징계 예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할인 상품을 임의로 할인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롯데마트 직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롯데마트 측은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직원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지난 2일 오전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4월에 할인상품 구매를 이유로 표적징계 부당해고됐던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이혜경 지회장이 1153일간의 투쟁 끝에 최종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12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처분 통보서를 받은 뒤, 30일에 최종해고가 결정됐다. ‘임의 할인’에 따른 횡령·배임·회사규정위반 등이 해고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

 

이 지회장은 즉각 반발해 그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과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지회장은 “지난 6월 13일 대법에서는 심리볼속행 기각, 사측이 항고한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이 기각됐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신이 해고된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는 노조창립 임원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며 음해하기 시작했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먼지떨이 식으로 찾아내 협박 위협으로 탈퇴를 강요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로 맞서자, 사측은 배임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달 28일, 이 지회장에게 7월 1일자로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노조가 공개한 복직명령서에는 “상기인(이 지회장)에게 2016.4.12.자 징계해고 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복직일로부터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마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징계를 받게 된 사안(임의 할인)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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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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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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