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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오렌지 청춘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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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11:06:04

일반암 진단비에 특정암 최대 2종 추가 보장, 진단 후 생활비 함께 보장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 오렌지라이프(대표 정문국)는 2030세대를 위해 ‘오렌지 청춘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 치료비와 암 진단 후 생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일반암진단급여금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며(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기준·최초 1회에 한함), ‘암생활자금보장특약(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에 가입할 경우엔 매월 10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한다(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매년 일반암 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생존 시).

 

이밖에도 개개인의 생활습관·가족력 등에 따라 암진단비 또는 뇌혈관·허혈심장 질환을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나만의암진단특약’은 선택 가능 특약 5종 중, 2종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암진단급여금은 주계약 일반암진단급여금에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해 보장한다. ‘고액암진단특약’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4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형이다. 또한 일반암에 걸리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최초계약에 한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돌려준다.

 

노동욱 오렌지라이프 상무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기에 암이 발병하면 치료비 외에도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될 수밖에 없다"며 "오렌지 청춘 암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 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보장해 젊은 세대가 암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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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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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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